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제대 후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 책임을 수행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도 민방위는 필수이죠. 특정 연차가 지나고 나면 집합 모임을 가는 대신 사이버 교육 훈련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직접 출석 체크를 가셔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을 받고 나면 내용을 금세 잊어버리곤 하죠. 그래서 유용한 민방위 교육 내용을 잘 기억하였다가, 일상 생황에서 실천 및 활용하기 위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유사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제도의 이해
1) 민방위 정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2) 민방위 필요성
전통적인 안보개념과 더불어 평상시의 대형화재와 홍수 같은 각종 재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유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존재
3) 민방위 대상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1) 평상시 민방위 임무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과 비상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 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민방위 경보망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의 활동
2) 유사시 민방위 임무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 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지원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민심의 안정과 승전의식 고취 등의 활동
3) 민방위 단위대 편성
- 지역민방위대 : 통, 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 군, 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로 구분- 직장민방위대 : 정부, 공공기관, 산업체에 설치되어 직장 방호를 담당
4) 민방위 교육
민간 안전대비와 재난 대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목적과 국가 안보와 자주국방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역할
동원절차 및 응소요령
1) 4가지 민방위 동원 요건
- 첫째, 전면전ㆍ국지전ㆍ공습ㆍ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둘째, 무장공비의 기습ㆍ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 셋째,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넷째,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2) 민방위 동원령 발령 시
- 동원이 발령되면 방송이나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 민방위 대장이 해당 내용을 전파- 내용을 전달받은 대원들은 대장이 지정해준 특정 장소로 이동
3) 민방위 동원 임무
- 집결 뒤에 대원별로 임무 및 행동요령 교육
- 화재나 지진 같은 현장에 동원되었을 경우 현장에서 주민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의 활동
- 군사 작전상 동원되었을 경우 단독행동은 자제하고,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대응
- 활동 범위는 민방위대 소재지 읍‧면‧동 관내 지역을 원칙으로 함
화생방 방호요령 및 방독면
1) 화생방전
적을 살상하거나 지역 및 전투 장비의 사용을 제한시키기 위해 화생방 작용제를 전쟁 수단으로 운용하는 일반적 의미의 화학전, 생물학전, 핵 및 방사능전의 총칭
2) 화생방 방호요령
- 핵 공격 전에는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
-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방화·피난시설, 도랑 등의 주변 시설로 대피
- 대피 시 비상대비 물자 등을 준비하고 정부 안내방송 청취
-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몸을 엎드려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림
- 방사능 낙진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비닐 옷이나 우산으로 몸을 보호
3) 생물학 공격 시 행동요령
- 오염물질 및 오염 환자와 접촉 피함
- 방독면이나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보호한 후 대피
- 정부 방송 등의 안내에 따라 추가 감염을 예방
- 예방접종 및 치료
- 물과 음식물은 15분 이상 조리해서 섭취하며 몸과 가정의 청결을 유지
4) 화학 공격 시 행동요령
-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호흡기와 몸을 보호
- 건물 위쪽 및 고지대로 대피 (화학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음)
-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젖은 수건, 신문지, 접착테이프로 밀폐
- 건물 내 모든 공조시설, 환풍기 등을 끄고 공기 흡입구를 차단
5) 화생방 시 임무
- 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 활동에 나섬
-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이 아닌 곳으로 옮긴 후 제독, 응급처치 또는 병원 후송 지원 등 피해 상황 신고
- 오염된 장비와 시설물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는 등의 복구작업
6) 방독면 착용법
① 방독면을 쓴다.
②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목조임 끈을 조인다.
③ 호흡 필터를 입과 코 부위로 밀착시킨 상태로 대피한다.
민방공 대피요령
1) 민방공이란?
민방공 경보란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 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2) 민방공 경계경보
- 적의 공습이 예상될 때, 1분간 평탄음(---)으로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 정부의 방송을 청취하면서 안내에 따라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준비
- 밤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단
-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하고 평상시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함
- 화재 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와 전열기 차단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 보호장비를 점검 음식물과 식수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함
- 극장, 운동장, 음식점 등의 시설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야 함
3) 민방공 공습경보
- 적의 공습이 임박 또는 강행되었을 때, 3분 동안 높낮이가 있는 5초 상승, 3초 하강의 파상음(~~~)으로 라디오나 TV 또는 확성기 등으로 전파
- 공습경보 시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 쇼핑센터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개인 보호장비와 비상대비 물자를 가지고 대피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대피
- 대피 후에는 정부 방송을 청취하며 안내에 따라 행동
4) 대피소 찾기
- 국민재난안전포털 :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 설치 후 확인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1) 비상사태
적 공격이 예상되거나 시작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을 동원하는 국가동원령을 선포하여 국가 위기극복을 지원하며 유사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생활필수품을 유통·관리하고 필요시 배급제를 실시
2) 비상사태 시 국민행동요령
- 즉시 가정으로 복귀, 국가기관의 운행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동차의 개인차량 운행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 단전·단수에 대비하여 손전등, 양초, 라이터(성냥)를 준비하고, 욕조나 큰 그릇에 물을 받아 두고 아껴 써야 함
-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TV·라디오·민방위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따라야 함
- 통화량 급증으로 통신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화 사용은 자제
3) 비상사태 동원 시 행동요령
동원 집결지로 가기 전 가족들에게 일시, 장소를 알림
가족들에게 비상대비 물자 준비 및 주변 대피소 등을 숙지
집결지 도착 시 동원 관계자에게 신고하고 통제에 따라 행동
동원 응소 후 지시받은 임무 수행 준비
응급처치
1) 심폐소생술
-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
-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일어나고, 10분부터는 다른 장기들도 손상을 입어 회복 불가능
-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
2)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
- 외상이 의심된다면 절대로 흔들지 말 것
-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
-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고 119에 신고 요청
- 환자의 상태와 호흡을 확인
-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 5~6cm 깊이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압박
- 119 대원이 올 때까지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압박
-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바로 흉부 압박을 시행
- 익수자나 질식 환자의 경우는 인공호흡 必
화재
1) 화재 대피요령
-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신속하게 대피
-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대피
- 외부로 탈출이 어려 울 경우, 건물 내 대피공간 등으로 이동하여 구조 요청
- 충분히 진화가 가능한 상태라면 안전을 확보한 후에 초기 진화 시도
2) 소화기 사용법
- 화재 지점 3~4m 앞까지 이동
- 안전핀 제거
-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다.
- 손잡이를 움켜쥐고 분사
3) 소화기 관리법
- 보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곳에 보관
- 한 달에 한 번 분말이 굳지 않도록 흔들어 준다.
-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
- 압력계가 녹색 왼쪽 또는 노란색으로 향할 경우 폐기
풍수해
1)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
-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
- 정전을 대비해 손전등과 건전지, 양초 등을 준비
-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자동차 고지대로 이동시키기
2) 홍수 피해 시 행동요령
- 시설물 파손 및 침수 피해 여부 확인
- 파손된 시설물은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폐기
지진
1)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
-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
-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
-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
2)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
-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대피
-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
3)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정차
- 라디오 등을 통해 지진 정보를 확인
4) 지하철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함
-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이동
대설
1) 대설 대비하기
- 기상예보나 특보 등 재난방송 청취
- 재난을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구비
- 차량이 있는 경우 연료를 미리 채우고 스노체인 준비
2) 대설 경보/주의보 발령 시
- 집 앞, 지붕, 옥상에 쌓인 눈을 치워 사고 예방
-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등 지붕에 눈이 쌓이기 전에 미리 점검
- 특보 해제 후 노후 주택이나 시설물 등 점검
감염병
1) 감염병이란?
- 세균, 바이러스 등과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
- 코로나 19를 비롯해 독감, 메르스, A형 간염,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패혈증 등이 있음
-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 등에 따라 법정 감염병 1급에서 4급으로 구분해 관리
2) 코로나 19
-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호흡기 감염병
- 감염 시 무증상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
-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지키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
테러
1) 테러란?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로 폭발물 테러, 억류ㆍ납치 테러, 항공기 피랍 테러 등이 있음
2) 폭발물 테러 시 행동요령
즉시 대피 RUN → 안전 확보 HIDE → 신고 TELL
- 폭발물 의심 물품 발견 시 절대 손대지 말고 신속히 대피 후 경찰에 신고
- 폭발물 반대 방향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대피
-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보호하고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두개골 보호 폭발이 종료되어도 연쇄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엎드려 있다가 폭발지점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
3) 억류ㆍ납치 테러 시 행동요령
납치범을 자극하지 말고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녹음을 요청할 때는 응함
눈을 가릴 때 주변 소리, 냄새, 범인 목소리, 이동할 경우 도로 상태 등을 최대한 기억
구출된다는 희망을 갖고 최대한 건강상태를 유지
구출 작전 시 바닥에 엎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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