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들에게 정말 좋은 복지혜택입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 상황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리니, 본인의 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기본적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령 조건
2.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받는 조건
3.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기본적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령 조건
기본 조건은 퇴사 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가 발생해야 하고, 취업과 근로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입사 면접 등 꾸준한 취업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수령 금액액은 퇴사 시의 연령과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직전 직장의 연봉에 따라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씩 최대 270일 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받는 조건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각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0개 조건 밑에 있는 상세 설명도 꼭 확인해 보세요.
1. 계약기간 만료
2. 국가가 정한 52시간 근로 시간을 위반한 회사의 경우
3. 회사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희망퇴직)
4. 회사 사정으로 근로 조건이나 임금 조건이 더 나빠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휴일급여 위반 등)
5.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길어진 경우
6. 본인의 건강이나 가족의 간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견서, 진단서 필요)
7.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한 퇴사 (노동청 조사 필요)
8. 직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9. 회사가 인수 합병되거나 양도, 업종전환이 되어 본인 업무에 큰 영향이 간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더 이상 근로가 어렵고,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퇴사 후에 이러한 조건을 따지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며 회사에는 반박 자료를 내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고용센터, 고용노동부와 전화 상담을 하거나 노무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1. 업무상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
2. 범죄, 비리의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3. 무단결근 등 회사의 규칙을 어긴 경우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 수령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누군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정한 규칙은 반드시 지키는 한해서 실업급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업급여 중독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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