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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그것은약속위반/관심

신규 정부정책 소개 - 자녀장려금 신청(5.1.~31.)

by Daniel_Kevin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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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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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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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과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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